국민당 치안 정책
Wednesday Jun 25, 2008
John Key MP / 국민당 대표
국민당은 현재 종합 법과 질서 정책(comprehensive law & order policy package) 발표 중이다. 우리는 이미 정책 중 일부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찰 업무수행 장비 개선
국민당의 정책은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장비를 지급할 것이다.
- 테이저 지급 (실험 평가에서 성공적일 경우). 테이저는 국민과 경찰을 해치려는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 체포된 범법자들이 유죄와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DNA 샘플 채취. DNA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확인 및 검거에 도움을 주고, 또한 무죄를 증명할 중요한 도구이다.
- 경찰이 가정을 보호하려 시한이 정해진 보호 명령을 내릴 권한 부여. 위험한 가정 폭력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 보석법 강화. 2007년 교도소 인구 감소를 목표로 한 보석법을 개정할 것이다. 국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갱단 소탕
범죄를 줄이려면 갱단 소탕은 꼭 필요하다. 국민당의 정책은 그들의 합법성, 힘과 지위를 없앨 것이다.
- 법을 강화시켜 범죄 조직 가입 자체를 불법화할 것이다.
- 범죄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갱단 통신을 감시하기 쉽게 할 것이다.
-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여 갱단 소굴 소탕할 힘을 강화시킬 것이다.
- 양형법(Sentencing Act)을 개선하여 갱단 멤버십을 형벌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만들 것이다.
국민당은 갱단의 힘을 최소화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법적 및 실질적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범죄 피해자를 우선순위로 둘 것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소홀히 방치되어 있고 그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 피해자 보상 제도(Victim Compensation Scheme) 설립. 이는 위반자들이 유죄로 판결받을 때 추가 벌금은 부과함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CC나 다른 정부기관의 보상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 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 죄수들의 보상금을 피해자 보상 제도금에 포함. 국민당은 피해자 청구 신탁계정(Victims Claims Trust Account)의 잉여금을 피해자보상 제도에 포함할 것이다.
- 법무부 내 피해자 도움 센터 (Victims Services Centre) 설립. 이곳에서 피해자 신고 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연결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 피해자 알림 명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 개선. 이 명부는 자신들의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능동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침묵하는 명부 제도이다. 이 명부는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근방에 가석방되지 않게 할 것이다.
- 피해자 권리 법(Victims Rights Act 2002)을 검토. 피해자 권리 법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고 또한 피해자 피해 진술서를 검열 없이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이다.
청소년 사법 제도
범죄 청소년들을 범죄의 삶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실질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늘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12세와 13세 청소년들까지 관할할 것이다.
- 재판 후에도 청소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녀양육명령,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의무적인 마약 및 알콜 프로그램 참석 명령도 소년법원 관할에 포함할 것이다.
- 소년원 감은 아니지만 심각한 간섭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 출발 프로그램 (Fresh Start Programme)"을 도입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조직 생활, 규칙적인 생활, 규정 준수 및 자제력을 기를 것이다. 이는 3개월짜리 군대시설 같은 자원을 활용한 소양훈련도 포함할 것이다.
- 청소년 자택거주 형량의 최대 기간을 더 늘릴 것이다.
- 청소년 중범죄자에게 석방 후 최소한의 행위규범을 지켜야 하는 "스포트라이트 선고형 (Spotlight Sentences)"을 내릴 것이다. 행위규범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