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금년 UN(United Nation)의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남,여 합심" 이다. 이는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나는 지난주 ZONTA와 UNIFEM의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회 조찬 연설에서, 평소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인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폭력을 뿌리 뽑는 국민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비젼을 그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그리고 뉴질랜드인들에게 제시해주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비젼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가정폭력 앞에서 당당히 ‘NO' 라고 말 할 수 있을때 비로소 실현 가능 한 것이지, 단순히 정부의 노력과 법 제정 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폭력의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종 이나 성별과 관계 없이 뉴질랜드 국민들과 모든 공동체들이 한대 힘을 모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893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로 기억 됨에서 비롯하여, 대표적인 여성 인권 보호 국가로 자리 매김 했음을 우리 모두는 매우 자랑 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매 26일마다 주변인에게 살인을 당하는 여성이 속출 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
또다른 통계 자료에 의거하면 키위 여성이 3명의 1명 꼴로 그들의 배후자로 부터 물리적인 강압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폭력 실태의 해결 촉구를 위해서는 이를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지하고 개개인들이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모두 뉴질랜드 인으로서 갖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최근 가정 폭력으로 부터 오는 불가항력에 의해 명성이 먹칠 되고 있다.
지난 몇해 동안, 뉴질랜드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다수의 심각한 가정 폭력과 범죄 사건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 방편 마련을 위한 노력에 전념했지만,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서 부터 비롯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당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의 대안으로, 경찰병력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on-the-spot보호법을 위한 가정 폭력-안전 강화(Domestic Violence Bill) 법안과 반복적인 범죄를 일 삼거나 성폭력의 결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범죄자들의 가석방 제도를 없앨 판결과 가석방 제도 재정 법안(Sentencing and Parole Reform Bill)등 이 두가지의 법안을 국회에 소개했다.
이 두가지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학대를 가하는 배후자들로 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이지만 가정폭력 사태로 부터 오는 피해들은, 공동체 사회의 시각으로 접근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방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가 하나로 뭉쳐 가정폭력과 근절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뉴질랜드인들의 세계적인 명성게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인근 경찰서나 여성 보호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폭력은 절대로 허용 될 수 없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