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이 노후 생활을 좌우한다

 

모든 뉴질랜더 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노년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정부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정부가 노후 연금과 퇴역 군인 연금과 같은 사회 복지 개정안을 진전 시킨 이유이다.

 

여러해 동안 많은 소수 민족 사회에서 연금이용에 관해 제기된 불만들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았었으나 지난 9월에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실천하는 정부임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발전, 실효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 왔고, 열심히 일해온 은퇴한 시민들이 노후에는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삶을 즐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금 제도 법안은 이달 초, 의안이 제1 독회에 회부되고, 특별 위원회에 의해 개진 되었다. 이는, 그간 연금 제도 법안 개선을 제기해 오던 소수민족 사회의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뉴질랜더들이, 이번 법안 관련 의견을 국회에 발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를 맞이한 이들은 사회 복지(뉴질랜드 노후 연금과 퇴역 군인 연금 보상제)개정안의 일부인  뉴질랜드 노후 연금과 은퇴 소득 법 2001(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ct 2001)과 전쟁 참가 군인 보상금 법1954(War Pensions Act 1954)의 개정을 통해 해외 여행이나 거주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것이다.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한 국가에 머물도록 강요하거나 다양한 국가의 여행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노년기의 삶과 어긋나며, 그러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국민당 정부는, 뉴질랜드의 은퇴한 이들이 그들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지역 사회에 활발히 참여 할 수 있고, 남은 여생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 하는 이들에게 뉴질랜드 연금과 퇴역 군인 연금이 지급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 조정과 특별 조정 그리고 사회 보호 합의등 세가지가 있다.

 

이번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연금의 100퍼센트 상환금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고, 노년기를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수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연금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정 금액은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해외에서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며,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연금을 환원 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이동하면서 거주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새로운 입법 아래에, 20세에서 65세 사이의 45년간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국민은 연금의 100퍼센트 환원이 지급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그들의 사회보장권리의 비율에 따라 연금이 지급 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20세 65세 사이의 40년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이는 전체 환급액의 88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고, 30년을 보낸 이는 66퍼센트의 금액 지급 해당된다.

 

새로운 법안은 노년기를 맞이한 은퇴자나 퇴역 군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기회를 제공해 줄것이다.

 

뉴질랜드와 사회적 보장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국가들를 오가며 생활하고 싶은 이들에게 역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연간 26주 이상을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은퇴자들을 그들의 연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제공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입법 개정안은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노후 연금 대상자들과 퇴역 군인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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